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CHAMP :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동훈련사업 운영기관 육성
□ 추진배경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제도
□ 정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및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에 공동훈련을 위해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
□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 사업의 특징
1. 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 없음
2. 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식 직무 교육을 수강
3. 훈련실시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는 운영기관이 대행
4. 운영기관의 우수한 교육실시 인프라를 활용
5.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개발
■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훈련기관에서는 과정종료 후 환급훈련비용을 신청합니다.
※ 타 운영기관(컨소시엄, 학원 재직자훈련)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고 계신 교육생 께서는 교육기간이 겹치는 경우, 환급훈련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생께서는 집체과정 중복수강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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