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컨소시엄 교육신청시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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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컨소관리자
과정구분 컨소시엄
작성시간 2018-08-31
조회수 14949

교육신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을 타사업장 소속으로 납부하시는 근로자를

 컨소시엄 협약기업의 소속으로 가입하여 교육신청하는경우,

  당연히 교육참여 불가능합니다.

 ☞  컨소시엄은 협약기업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시는 재직근로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 상에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로 훈련생 등록시
고용보험가입 소속업체가 조회됩니다. 

  (협약기업이 아닌 경우, 교육참여 불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가입 소속이 홈페이지 내 소속업체와 상이한 경우,

1. 해당 교육생의 고용보험가입을 협약기업 소속으로 변경하시거나

2.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을 신규협약기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교육신청 전에 처리부탁드립니다.

 

교육생 선발 후, 소속사업장이 상이한 경우, 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의해

해당 교육생을 교육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